가. 교육취약 계층(경제적·심리적) 학생을 위한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나. 아동·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다. 교육취약 계층(경제적·심리적)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예방적 개입과 치료적 개입
라.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가.「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교육 및 시책)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
다.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및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따른 학생 교육 및 삶의 격차 완화필요
영역 | 세부내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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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성장 지원 | · 학교 교육과정 연계한 문화, 예술 체험 활동 · 학습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학습코칭, 진로, 직업교육, 리더십 캠프) · 학생 심리상담(개인, 집단) · 동아리 활동(봉사, 학습, 예술 등) · 자존감 및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 사제동행 멘토링, 또래상담 멘토링 활동 · 가족 성장 및 기능 강화 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 상담, 가족 문화체험, 가족 캠프 등)· 관계 증진, 학급 응집력 강화 프로그램, 학생 부적응예방 프로그램 |
지역네트워크 | ·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 (지자체 행사 참여,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동사업 등) ·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아동 권리교육, 나눔 행사, 아동 폭력 예방 교육 등) · 사례관리 대상 학생의 지역 연계를 통한 후원, 결연 및 장학금 지원 사업 ·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 참여 |
맞춤형지원 | · 위기 학생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 개인별 맞춤 심리 정서 치료프로그램 (미술 심리, MBTI, 언어치료, 약물치료, 스마트폰 게임중독치료 등) · 안경 지원, 치과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비 지원 · 긴급물품 지원(긴급 생필품, 구호 물품 등) · 방학 중 반찬 지원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경비 지원 |
운영지원 | · 교육복지실 운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수 및 홍보 활동 · 교육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복지 관련 담당자 협의회 · 소통, 휴식, 상담, 놀이 공간 교육복지 운영지원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 |
가. 교육·문화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 향상
나. 교육 기회 보장으로 학업성취도 향상과 긍정적인 학교 생활태도 변화
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따른 위험요소를 완화하여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라. 가정- 학교- 지역이 연대하여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통합적 학생성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