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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가족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