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장소: 동진초등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24.3.11.(10:00) ~ 3.14.(15:00)까지 (4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교원위원: 2024. 3. 21. (09:00~10:00) - 학부모위원: 2024. 3. 21. (10:00~15:00) 나. 선거장소: 동진초등학교 다모임터 다.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 회신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라.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1. ~ 3. 14.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붙임 : 1. 선출공고문 1부. 2.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장 1부. 3.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문 1부. 4.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5.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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