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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시스템 내용 변경 및 확진자 정보 공유 협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2.28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개학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확진 판정후 45일까지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재검체(양성) 가능성 있어 주2회 자가진단검사 제외 대상이므로 학교와 정보 공유 바람

 

2. 222일 이후 확진 판정자는 자가진단시스템에 보건당국 통보내역입력 및 학교 연락

(비번 입력후 자가진단전 오른쪽 초록색 버튼)

 

3. 222일 이전 확진자는 학교 연락 또는 개학 후 담임선생님과 정보 공유

 (자가진단앱에 입력 안됨)

 

4. 확진자 자가진단은 보건당국 해제 후 1일까지 실시할 수 없으므로 해제후 첫 등교일에는 자가진단 미실시 후 등교 가능(격리해제일 이후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 호전후 등교 가능)

 

5. 출석 및 자가진단 검사 제외 대상 인정을 위해 개학후 증빙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요

(확진 또는 격리해제 문자 캡처 등)

 

6. 현재 교육부 지침에 의거 확진자의 동거인중 미접종자는 자가격리대상으로 등교중지입니다.

 

7. 자가진단시스템 내용 변경 확인 및 철저한 자가진단 실시 (첨부물 참고) 


지침에 계속 변경되고 있어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며 추후 잦은 변경에도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니다.

 

항상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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