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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상황별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3.11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2022.3.14~)을 참고하셔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분

격리·감시기간

검사 및 협조 사항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 통보내역등록-확진일자, PCR검사일 입력!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10일간

수동감시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이내 PCR검사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미등교시 출석 인정)

 

-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내가 기확진자일 경우 제외)

내가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검사

(자가 또는 의료기관) 

- PCR 검사시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자가진단키트 양성

지정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이럴 땐, 담임

선생님께 알리기

-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학생이 발열,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등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 동거가족 특이 사항시 내가 확진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제외

 수동감시

10일 동안 해야할 일

1. 동거인 확진시 최초 PCR 검사음성(등교)

                                 양성(확진되었으므로 7일간 등교중지)

2.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 유증상 유무 확인, 증상발생시 병원방문

3. KF 94 마스크(동급) 착용,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4.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방문 및 외출 자제

5. 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 시행 음성등교

                                양성다시 PCR 검사 

등교 관련

학교 권고

사항

 1.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을 경우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3일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 동거인 확진시 3일정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지켜보시 후에 등교할 것을 권해드리며,. 등교를 하지 않을시에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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