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격리·감시기간
검사 및 협조 사항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확진일자, PCR검사일 입력!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 10일간
수동감시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이내 PCR검사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미등교시 출석 인정)
-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내가 기확진자일 경우 제외)
“내가
증상이 있을 경우
무
신속항원검사
(자가 또는 의료기관)
- PCR 검사시 결과
자가진단키트 양성
지정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이럴 땐, 담임
선생님께 알리기
-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학생이 발열,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등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 동거가족 특이 사항시 내가 확진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제외
10일 동안 해야할 일
1. 동거인 확진시 최초 PCR 검사→ 음성(등교)
→양성(확진되었으므로 7일간 등교중지)
2.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 유증상 유무 확인, 증상발생시 병원방문
3. KF 94 마스크(동급) 착용,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4.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방문 및 외출 자제
5. 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 시행 → 음성→ 등교
→ 양성→ 다시 PCR 검사
등교 관련
학교 권고
사항
1.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을 경우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3일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 동거인 확진시 3일정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지켜보시 후에 등교할 것을 권해드리며,. 등교를 하지 않을시에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출석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