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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대상 및 방법
작성자 *** 등록일 2022.03.17

1. 적용  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대기질 농도:  등교 시간대(오전 7~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고농도 미세먼지)이상일 때

3. 제출 서류: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사전 제출한 경우

(330일까지 제출)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되어야 함.

 4. 사전연락: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한 경우 질병 결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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