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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선제 검사) 및 접촉자 검사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4.14

1. 신속항원검사(선제 검사) 및 접촉자 검사 기준 변경 안내


적용시기

 

~ 4.17.

 

4.18. ~ 4.30.

 

 

 

 

 

선제검사(권고)

 

2

 

1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자체 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와 같은 반 전체

(확진자 발생반, 돌봄교실 등)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가능하나, 증상 치료 및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또한 음성이라도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경과를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2회 실시(수, 일요일)하던 자가신속항원검사를 4월 17일부터 

   5월2일까지 주 1회 실시로 변경됨에 따라


- 키트 검사일: 주 1회 (매주 일요일 저녁: 4월 17일, 4월 24일, 5월 1일) 


- 키트 배부일: 매주 금요일


- 키트 갯수: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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