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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학교 방역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적용시기 | | 4.18. ~ 4.30. | 5.1~ 5.22 | | | | | | 등교기준 | | - 확진자 7일 격리 | - 현행 유지 | | | | | | | 선제검사(권고) | | - 주 1회 | - 5월 1일 실시, 이후 미실시 | | | |
| | |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자체 조사/ 진단검사 (권고) | | -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 - 자체조사: 접촉자 조사 없음 | |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 - 1회(24시간이내 신속항원검사) :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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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가능하나, 증상 치료 및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또한 음성이라도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경과를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권고(현행: KF80이상, 개선: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마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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