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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에 한하여 우선 안내하며 자가진단앱, 발열사항, 소독환기 등 현행 학교 방역체계는 향후 학교 현장 의견수렴 맟 방역당국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 학교 방역 지참울 언냐헐 걔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별도이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 지침(제 8-1판을) 준수 및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시기: 2023년 1월 30일(월)~ 2. 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학교 통학, 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차량 이용시 - 실냐 마스크 착용 권고: 그외 상황(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확진자 접촉시 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는 경우) 3. 위 안내된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의무는 아니지만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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