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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진주시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주요 내용 - 진주시 중학교 제8학교군 개정: 2개 학교군(제8-1학교군, 제8-2학교군)으로 분리 2.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 기간 : 2023. 2. 1. ~ 2023. 2. 20.(20일간) 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우편, 팩스,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52685 진주시 비봉로23번길 8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팩스: 055-752-5786 - E-mail: kkkpeace@korea.kr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055-740-2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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