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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심각→경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 당부드립니다. 1. 코로나19 개정(제10판) 주요 변경 내용 주요 내용 | | 제 10판 | 확진자 등교중지 기간 | ㅈ | 5일 등교 중지 권고 [ 진료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시 출석 인정]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자가진단 앱 참여 | | 사용 폐지 |
2.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유증상자 대처 - (가정에서)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등교후)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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