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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에서 2023. 8. 31.(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방역 관련 지침도 개정되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유증상자 및 확진자 관리
가. 유증상자 발생 시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 코로나19 검사료 환자 본인 부담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유증상자 자가 검사를 위한 키트 희망시 학교 보유 키트 제공(권장)
나. 확진자 발생시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동안 등교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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