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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석계 및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24.03.14

※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1) 결석 2일 이내는 결석계만 제출(증빙서류 제출 안 함)

    2)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에는 결석계 및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함께 제출함

    3) 결석계 및 증빙서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함



 출석 인정 결석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 감염병의 종류 및 출석 처리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3.3.22.) 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의 종류로는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홍역, 디프테리아, B형 간염, 일본 뇌염, 수두, 말라리아, 결핵, 수막구균성 수막염,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이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완치 후 등교할 때 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적용대상 :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러지,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으로 확인된 학생

      - 등교시간 대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함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 제출을 해야 함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1~3개월 이내), 교외체험학습(15일 이내),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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