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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방 불가 안내드립니다.
1. 일시: 2025. 7. 29.(화) ~ 별도 개방 안내 시까지 2. 사유: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4호(진주) 구축 사업 설립지 선정 3. 내용: 동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방 불가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진주 구축 사업(사업명: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4호(진주) 구축 사업)의 설립지로 본교가 선정되어 향후 1)사업의 진행과 개관 후 2)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동진초등학교(학교장·교직원)와 늘봄4호(진주)(센터장·직원) 별도의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하므로 동진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의 개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1)사업의 진행: 심의위원회~설계용역~계약 및 공사~리모델링 등 2)교육과정의 운영: 늘봄 운영시간, 외부차량 및 외부인원 출입통제, 통학버스 운영 전반 등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진주 설립 공모 계획 중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5호, 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상세 일정에 대한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55-757-5415(-2 행정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발췌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개방원칙)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교육시설의 일시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교육시설을 개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 및 내용이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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