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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2.28

 

**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1. 신청서: 체험학습 3일 이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2. 보고서: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3. 연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 15일

4.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 발령이 된 경우: 가정학습으로 사용 가능

  - 현재(2023년 3월)는 가정학습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안내하겠습니다.


** 신청서와 보고서는 아래 첨부한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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