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결석 2일 이내는 증빙서류 제출 안함
※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에는 결석계 및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함께 제출함
※ 결석계 및 증빙서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계와 증빙서류(보건소 코로나19 관련 문자 등) 담임교사에게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