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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17호 2023학년도 진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의거 2022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명: 2023학년도 진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
2. 개정내용
3. 행정예고 기간: 2022. 6. 14.(화) ~ 7. 4.(월) (20일간)
4. 시행일: 2023학년도 경상남도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일 가. 신설학교인(은하수초등학교) 개교 반영 나. 명석중학구 광역학구제 확대 적용 반영(금곡중, 지수중, 진서중 광역학구제 적용 현행 유지) 다. 동지역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 (밀양)미리벌중학교 선택 지원 반영 라. 초등학교 광역학구 전·입학생은 중학교 진학 시 거주지 기준 중학교와 광역통학구역 내 중학구 선택 지원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5.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2022. 7. 4.(월) 18:00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지원과)에게 우편, 팩스,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사유, 기타 참고 사항 등 의견 내용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서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우)52685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3번길 8 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2) 팩스: 055-752-5786, E-mail: hje2009@korea.kr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740-2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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