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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 당국에 의해 다수 적발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1. 청소년들이 병?의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2.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유튜브나 트위트 등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과장된 식욕억제제 홍보 영상을 시청 후, 구매 사례 급증함
3. 청소년들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기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는 처방약으로 가볍게 생각함
4. 현재까지 수사 中, 대다수가 전국 10대 중·고등학생(13~18세)들로 확인,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5. 해당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는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동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동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1항제5호(마약 매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2조제1항제4호(판매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흡연, 음주, 약물중독으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758-7801) 문의 및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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