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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11.28

    학부모님께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생생활제규정이 탑재되어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생활제규정 중 학생생활규정과 학생선도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앱 설문 또는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중점 사항

 . 학생생활제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

 . 기타 불합리한 규정 또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


2. 학생생활제규정 의견 제안 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생생활제규정(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선도규정) 초안 탑재

 . 기 간: 2022.11.28() ~ 2022.12.7.() 16:00 마감

 . 대 상: 학부모

 . 제안방법: 학교홈페이지 탑재한 내용을 확인 후 학교종이앱 설문 또는 서면 제출


*아래 첨부파일(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선도규정 초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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