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 및 실시 계획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4항 >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