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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 및 실시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22.11.28

2022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 및 실시 계획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4항 >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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